회원관리규정

진마스터 계약 신청 유의사항

  • 1. 제네르떼 진마스터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학생, 공무원, 교원은 진마스터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3. 등록 후 최초 6개월 동안 일체의 주문 및 후원 실적이 없을 경우, 진마스터 자격은 해지 됩니다. 만약 등록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주문 또는 후원 내역이 있을 경우, 진마스터 자격은 다음해 갱신 전 까지 유효합니다. 진마스터 자격 해지 시 진마스터 등록증 및 진마 스터 수첩을 회사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 4. 진마스터자격은 개인에 한해 부여되며 법인이나 단체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5. 신청서 제출시 신청자의 실명계좌를 확인하는 은행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6. 진마스터로 등록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종합소득 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7. 부가가치세법상 회사 진마스터로 등록한 후 후원수당을 받기 위하여 물적시설(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형 진마스터로 구분되어 후원수당에 대해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8. 예전에 진마스터로 등록한 경험이 있을 경우, 진마스터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동 기간 중 일체의 판매나 회사 사업 활동이 없었던 경우에만 다시 진마스터로 등 록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회사는 해당 진마스터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9. 진마스터 등록 후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리고 정정해야 합니다.
  • 10. 진마스터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11. 진마스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 으며, 탈퇴와 동시에 진마스터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한은 소멸됩니다. 탈퇴 시 진마스터등 록증 및 진마스터 수첩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12. 진마스터 등록 신청자가 이전에 회사의 결정에 의해 진마스터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진마스터로 등록하는 것이 관련 법규 및 회사 사업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진마스터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3.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등록 작업이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진마스터의 금지행위

  •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 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 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 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 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7.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후원방문판매원을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후원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8.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60만원(부가가 치세포함)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11. 후원방문판매조직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 12.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을 하는 행위
  • 13.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 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1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 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1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 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5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 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1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발행자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 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 급하는 행위
  • 1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 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 는 행위
  • 1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 20. 다른 후원방문 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 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
  • 2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교원으로서 후원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행 위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공무원 및 교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회사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제품 카탈 로그 또는 제네르떼 웹사이트(www.generte.com)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는 회사의 고객지 원부 (전화 :02-724-391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회사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진마스터는 제네르떼 웹사이트(www.generte.com)를 통해 구 매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일 경우 입금(결제)과 배달주문 확인 후 주문시 신청된 주소 지로 배달됩니다. 그 외 자세한 제품 주문방법은 제네르떼 웹사이트(www.generte.com)및 관 련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회사 직영센터에서 직접 주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주문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배달주문 의 경우, 주문대금의 지불 확인 후 주문을 확정하는 시점부터 통상 1일부터 5일 사이에 주 문 시 신청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참고로 배달 소요일자 계산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 외된다는 것을 유의 하십시오. 주문 제품의 인도에 관한 기타 상세한 정보는 제네르떼 웹사 이트(www.generte.com)및 관련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보호와 품질보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원의 탈퇴

진마스터 등록 후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마스터 탈퇴 진마스터등록증 및 진마스터수첩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 및 상품의 반환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반환하고자 하면 반환할 제품과 동제품의 구매사실을 입증하는 영 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불 금액은 기 지급된 수당을 공제한 뒤 결정되 고, 기 인정된 실적도 재조정됩니다. 재고반품은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허용됩니다.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본 신청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소 당시 해당 진마스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판매한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본 신청서의 제 조항, 관련법규, 기타 회사의 윤리 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진마스터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진마스터 자 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진마스터 자격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진마스터 자격을 상실하 게 되며, 자격이 해지된 진마스터는 신규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지시까지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반품규정에 의거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한 상품에 대해서는 기 지급된 수 당을 공제하고 대금이 환불되고, 기 인정된 실적도 재조정됩니다.